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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法 '팔면 안되는 유령주식' 팔아치운 증권맨, 집행유예

전산오류로 주식 보유량이 잘못 입력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팔아넘기는 등 시장에 혼란을 준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직원 구모(38) 씨와 최모(35)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지모씨 등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모(30)씨 등 4명에게는 벌금 1천만∼2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내 주식시장이 적지 않은 충역을 입었고 융업 종사자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심각한 훼손을 입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단이고 순간적·충동적 범행이라는 점을 감안해 실형에 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 사고처리에 협조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지난 2017년 4월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씩의 현금을 배당하려다 전산입력 담당자의 실수로 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잘못 발행된 주식은 무려 28억1295만주에 달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는 삼성증권 정권상 주식발행 한도를 수십배 뛰어넘는 것으로 실체가 없는 '유령주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령상 이를 알고 거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사건 피고인 16명은 자신들에게 임금된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 내다팔았고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 주가는 최대 11.7%까지 폭락했다. 다만, 주식의 경우 매매거래가 체결되더라도 이틀(2거래일) 뒤에 결제가 이뤄지고 사흘 후(3거래일) 후에 현금인출이 가능한 점 때문이 이들이 실제로 현금을 손에 쥐지는 못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이미 회사에서 해고거나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으며 모두 금융위원회 과징금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될 예정"이라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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