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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전북도, 시설보호 종료아동에게 주거지원 및 자립수당지원으로 안정적 자립지원

- 주거지원 :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개인별 사례관리 제공

- 자립수당 : 보호종료 후 2년 동안 월30만원 자립수당 지원

전북도청 전경



전라북도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원룸형 위주) 60호를 지원한다.

본 사업은 보호종료아동에게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개인별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원만한 사회적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 사례관리 기간 2년동안 보증금, 월세는 무료이며, 수도, 전기세 등 관리비만 부담한다.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추진은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전북본부가 수행 기관으로 지정되어 LH원룸형 임대주택 연계 및 환경개선, 사례관리사(2명)가 맞춤형 자립지원 및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지원은 물론 주거환경조성과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까지 지원받게 된다.(사례관리: 월1회원칙, 방문, 내방 유선 등 전문사례관리사가 추진)

신청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서류는 주거 지원통합서비스신청서, 자기소개서, 보호종료 확인서 등이다.

신청방법은 보호종료 아동이 담당 수행기관에 아래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전라북도에서는 시설보호 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이달 4월부터 보호종료아동 246명에게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2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만18세 시설보호 종료아동으로 최근 2년미만 퇴소자들에게도 소급 지원할 계획이며, 도에서는 자립수당 지원을 위해 6억6천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다.

전라북도 이숙이 여성청소년과장은 "그간 정부 노력에도 불구, 대부분 아동은 여전히 주거불안에 노출되었으나 보호대상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실현을 위해 주거 무상제공과,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사회·경제·심리적 자립생활, 자립수당 지급 등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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