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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임시정부 수립일 4·11 '법정 공휴일' 될까… 박광온 의원 법안 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기념사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과 광복군 창설일 9월 17일을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나왔다.

11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경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경일로 정해진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을 추가한다. 현재 10월 1일로 규정한 국군의 날은 광복군 창설일 9월 17일로 바꾸고 국경일로 격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건국절 논란을 종지부 찍는다는 목적도 포함한다. 헌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이고 소모적인 건국일 논란은 끝내야 한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4월 11일과 9월 17일이 국경일로 지정될 경우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은 최소 17일로 늘어난다. 현행 법정 공휴일은 ▲신정 ▲설 연휴 3일 ▲3·1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 연휴 3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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