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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IC 과속 단속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IC 구간./ 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IC 구간 7.9㎞에 대한 과속 구간단속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1999년 개통된 내부순환로는 서울 북부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고가도로다. 주변 주택가는 도로교통 소음에 노출돼 있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규정속도인 70km/h를 초과하는 과속차량으로 지역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차로 폭이 좁은 곡선구간의 고가도로와 장대터널인 홍지문터널, 정릉터널이 위치해 있어 교통사고 위험도 높다.

이에 시는 시내 11개 자동차전용도로 중 내부순환로 일부구간에 대한 과속 구간단속을 시행한다. 홍지문터널~길음IC 구간은 왕복 6차로로 터널 2곳(홍지문터널, 정릉터널), 진출램프 3곳, 진입램프 3곳을 포함한다. 구간단속은 차량 진출입이 없는 고속도로에 적용되고 있어 진출입 램프 이용차량의 단속이 어렵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최근 개발된 단속 장비를 본선과 램프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 장비를 이용하면 구간 내 진출입하는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시는 구간단속이 시행되면 차량 속도가 70km/h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대 입구에서 길음IC까지 공동주택이 밀집된 구간에서 야간 시간대 도로교통소음을 최대 4데시벨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내부순환로에 방음벽 등의 설치를 검토했으나 고가도로 구조 안전상 시설물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간단속을 소음 저감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홍지문터널~길음IC구간에는 속도위반단속 장비 5대가 설치돼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내부순환로 구간단속 시행에 따른 소음 저감 효과를 모니터링한 후 도로 및 소음 여건 등을 고려해 다른 자동차전용도로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교통소음 해결과 안전운행을 위해 시행된 만큼 운전자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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