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자사고·일반고 후기 동시모집'은 합헌,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 판결
- 서울시교육청 "이중지원 허용은 일반고와 형평성 고려해 아쉬운 판결"
11일 헌법재판소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를 동시 선발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대해서 '합헌', 자사고 지원자에게 일반고 중복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동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사고와 일반고는 후기에 동시 모집하되,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6월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2019~2020학년도 고입 계획에 이미 적용돼 있다.
다만, 지역별로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특히, 전국 단위 자사고의 경우 지원 학생 거주지에 따라 일반고 배정 방식이 달라 일반고 배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현재보다 전국단위 자사고 지원 선호도가 더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 자사고 지원자의 경우 지역 명문 일반고에 1지망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 지역의 경우 자사고에 지원했다 떨어지면 서울 전 지역 2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1단계 배정(20%)에는 지원하지 못하고, 거주지 학군에 지원하는 2단계 배정(40%)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는 "서울은 1단계 배정 비율이 20%로 높지 않고, 대부분 거주지 내 일반고를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려할 만큼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존중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입 동시 실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정부의 자사고 폐지 추진에 영향을 줄 지도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와 일반고 후기 동시모집 합헌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나, 이중지원 허용에 대해서는 일반고와 형평성을 고려해 아쉬운 판결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 학생이 이들 학교에서 떨어져도 일반고를 중복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둠으로써 여전히 자사고 등의 학교가 학생 선점권을 갖게 한 부분은 일반고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