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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전북 제3금융중심지 보류…서울·부산에 집중"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제6조(금융중심지 지정 시 고려사항)/금융위원회



전북혁신도시에 대한 제3금융중심지 선정이 사실상 보류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과 부산의 내실화에 집중하고 향후 전북혁신도시에 대한 금융중심지 지정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37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열고 금융중심지 추진전략과 용역결과에 따른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여부를 검토했다.

앞서 금융위는 전북혁신도시를 금융중심지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타당성 및 금융중심지로서 발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연구용역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금융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북혁신지역의 여건이 미흡하다고 판단, 중심지 선정을 보류했다. 최훈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선 종합적인 정주여건 개선 등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봤다"며 "전북혁신지역은 농생명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금융중심지 지정시 ▲국가경쟁력 ▲인프라 ▲지자체 지원▲기대효과 ▲사회적 수용성이 고려된다. 전북혁신도시가 추진하는 '농생명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하는 자산운용사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위해서는 지자체를 통한 인프라 확대와 국민의 주관적 인지도도 고려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위는 향후 전북혁신지역의 인프라개선과 금융중심지 모델을 구체화한다면 선정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최 국장은 "당장 추가지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부정적이었지만 우선 내실화를 하고 추가지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후보도시의 잠재력, 준비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추가지정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과 부산의 내실화에 집중한다. 국제 컨퍼런스를 확대하고 국내 금융중심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또 해외 IR개최시 핀테크 간담회 등도 함께 실시해 금융중심지 및 핀테크 허브로서의 위상도 높일 계획이다.

최 국장은 "금융중심지에 대한 정책성과가 제한적이었던 이유는 규제강화로 인한 글로벌 금융회사의 축소, 언어 지리적 여건, 법체계 등 태생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선 서울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을 통한 지역 발전만큼 해외금융기관의 유치 등을 통한 국내 금융중심지의 총량가치가 커지는 부분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중심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금융중심지법 시행령과 해외사례를 토대로 추가지정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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