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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한옥' 수리비 최대 300만원 지원

한옥 점검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한옥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응급보수 위주로 진행해왔던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의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시는 한옥에 소규모 수선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잡한 심의절차 없이 300만원 미만 범위에서 공사비를 지원한다.

기둥·대문 등 나무가 부식되거나 벽체 노후화로 인한 갈라짐 현상이 발생한 경우 시에 신청하면 300만원 미만 범위에서 공사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서울시 한옥지원센터로 방문·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한식미장의 노후화로 균열, 배부름, 박락, 탈락이 발생한 경우 ▲목부재(기둥, 인방재, 대문 등)의 노후화로 심한 부식이 발생한 경우 ▲지붕의 노후화로 일부분에 심한 기와 변형이 발생한 경우 ▲벽체의 노후화로 누수, 결로,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에 공사비를 지원한다.

오래된 한옥은 자연부재(목재, 흙) 노후화로 인해 부식, 탈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거주민의 한옥수선 지식 부족, 한옥기술자 수급 부족,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보수가 쉽지 않아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도시재생정책의 목적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한옥 소규모 수선 지원이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고충 해소와 한옥 보전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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