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유한책임대출로 제공하는 은행에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한다.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에 대해서도 출연료를 낮게 적용할 계획이다. 은행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상품을 보다 많이 취급할 수 있도록 유인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디딤돌 대출 등 정책모기지 상품에 한정했던 유한책임대출을 은행권 자체 주택담보대출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담보로 제공한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한 추가회수가 없고, 대출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해당 담보물에 대해서만 경매를 통한 채권 회수가 제한되는 것을 말한다.
우선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을 유한책임대출로 제공하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매년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대비 초과 달성한 정도에 따라 출연료율 감면(최대 0.03%포인트)혜택을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한책임대출은 주택가격 하락등에 따른 위험 발생시 차주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며 "유한책임대출이 확대되면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도 줄어들 수 있어 취급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에 대한 출연료도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춘다. 현재 0.30%인 금리리스크경감 대출에 대한 출연료가 0.05%(0.25% 포인트 인하)로 낮아진다.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는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담대상품으로 금리가 상승해도 차주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3월 출시된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도 금리상승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은 출연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보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상품을 금융기관이 많이 취급할 수 있게 유인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