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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헌재 결정으로 '자사고 폐지' 주춤… 혼란스러운 고입

헌재 결정으로 '자사고 폐지' 주춤… 혼란스러운 고입

헌재 '동시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

시교육청 재지정평가 결과 나와도 법적 분쟁될 듯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를 위한 수순으로 평가받는 교육 당국의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법률 시행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자사고 폐지 정책이 주춤할 전망이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하는 자사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에 불복하는 법정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 고입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헌재의 11일 판결에 따라 올해 자사고·외고·국제고는 후기모집에서 일반고와 동시 선발하고 자사고 등 지원자는 지난해처럼 2지망으로 일반고에 이중지원이 가능하다. 자사고 등은 다만 후기 선발인 일반고에 앞서 전기의 우선선발권은 없어졌다. 반면 영재고와 과학고는 학교 설립취지에 따라 전기 선발이 가능하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 당국도 헌재 판결을 수용키로 했고, 지난해 '자사고·일반고 동시지원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헌재 판결에 따른 올해 고입 전형은 지난해와 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다수 진보성향 시도교육감들은 여전히 자사고의 학생 선점권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헌재 판결에 대해 "자사고·외고·국제고 선발 시기를 후기로 전환해 일반고와 동시전형을 실시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는 존중한다"면서도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 학생이 이들 학교에서 떨어져도 일반고를 중복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둠으로써 여전히 자사고 등의 학교가 학생 선점권을 갖게 한 부분은 일반고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자사고 폐지는 대통령 공약으로 사실상 5년 주기의 재지정평가 권한을 갖는 시도교육청이 자사고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 따른 자사고 취소는 교육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올해 재지정평가를 받는 자사고는 경희고·동성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이화여고·중동고·중앙고·한가람고·한대부고·하나고 등 서울 22개 자사고 중 13곳이다.

시도교육청은 대학 입시에 특화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사고 등 설립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자사고에 대해 재지정평가에서 탈락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상당수 자사고가 이번 평가에서 탈락할 수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기도 했다. 자사고는 앞서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평가 지표가 불공정하다며 평가 보이콧을 시도했던 만큼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가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지난 2014년 재지정 취소가 번복되는 등의 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시 첫 번째 자사고 재지평평가에서 기준 미달의 일부 자사고가 지정취소를 받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 마찰로 인해 지정취소 자체가 취소되기도 했다. 또 재지정평가 유예 후 재평가 등을 통해 결국 모든 자사고 지위가 그대로 존속되는 등 혼란이 있었다.

이와 별도로 전국 단위 자사고의 경우 지원 학생 거주지에 따라 일반고 배정 방식이 달라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문제도 제기된다. 또 전기에 학생들을 우선 뽑는 과학과·영재학교에 대한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크게 상승하면서 우선선발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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