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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 … 30일까지 공모

- 예비 및 인증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대상

- 최대 90% 인건비 및 사업비 1억 원 …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 지원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경기도는 '2019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오는 30일까지 공모한다.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일자리 창출사업' 부문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9.65%)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2020년 6월31일까지 1년 치 인건비가 지원되며, 1개 기업 당 최대 50인까지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고용인력 지원연차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지원(인증사회적기업 기준)되며,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연차별 지원 비율이 60%에서 70%로 10% 추가 적용된다. 다만, 올해 인증 및 지정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50%, 인증 사회적기업 40% 등으로 고용 인력의 지원연차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지원 비율이 적용된다.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 및 자활기업 등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사업비를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되는 공개모집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작성, 등록하면 된다. 도는 현장실사 및 제출서류 검토,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참여 기업을 선정, 오는 6월 중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및 관할 시군을 통해개별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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