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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성폭력 피해학생 전학 쉬워진다… 학폭 피해학생 출석 인정 범위도 확대

성폭력 피해학생 전학 쉬워진다… 학폭 피해학생 출석 인정 범위도 확대

교육부 '학교폭력·성폭력 피해학생 보고 강화 방안' 마련

유토이미지



앞으로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 보호 결정이 나기 전에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원할 경우 교육감 권한으로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과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학폭위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전에도 피해 사실만 확인됐다면 피해 학생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이 개정됐다.

지금까지는 학폭위와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이 나기 전에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심리적 불안 등으로 결석해도 그대로 결석 처리됐었다.

또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원하면 해당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고,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면, 지정받은 학교의 교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학을 허용토록 했다. 지정받은 학교가 전학을 불허하려면 교육감에게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열어 불허 사유를 심의한다. 사유가 타당하면 다른 학교로 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학을 허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학교장이 전입학 대상 학교의 학교장에게 직접 전학을 요청하면 전입 대상 학교에서 전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전입학이 불허되면 상당 기간 전학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전우홍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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