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노동현장 안전관리가 사회적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한발 늦은 행정이 아닐 수 없다.
2018년 9월 안전사고로 중단됐던 진주혁신도시 C-3블록 주상복합 신축현장은 사고 23일 만에 공사가 재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하 4층 깊이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당했었다.
당시 고용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은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처벌은 벌금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동부는 이후 해당 현장으로부터 4주간 주 1회 안전 관련 작업이행결과를 제출받아 관리를 하였다고 한다.
노동부의 현장 안전관리는 주로 ▷ 취약시기 ▷ 민원 ▷ 위험사항 감지 ▷사회적 이슈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안전사고는 예고 없이 오는 것인데 평상시 조용한 현장은 점검에서 제외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작년까지 건설현장에서 위험공정 보고를 받아왔으나 최근 사회적 이슈가 발전소 등으로 이동함에 따라 내부적으로 이쪽에 더 업무를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혁신도시 사고 사례에서 보듯이 사망 사고에 벌금만으로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는 3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원청과 사업주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이 강화되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한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죄를 5년 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 ▷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사고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평상시에 모든 현장에 차별 없이 안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법 개정과 아울러 노동부의 한발 앞선 행정이 요구되는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