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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새벽배송 온라인몰 판매식품 특별점검 결과 1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11~26일 온라인 배달마켓과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반찬 제조업체 등 총 13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켓컬리, 헬로네이처 등 식품 배송 업체에서 온라인 식품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인기식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루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몰 식품거래액은 지난 2015년 6조7000억원에서 2017년 11조8000억원으로 76% 급증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반찬' 120건과 최근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전투식량' 등 58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투식량'과 같이 발열제를 이용하여 불 없이 조리하는 식품을 취급할 때는 화상 등의 위험이 있어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발열제를 사용할 때는 ▲표시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 ▲젖은 손으로 발열제를 만지지 말 것 ▲발열제에 물을 부으면 고온의 증기가 나오므로 화상에 주의할 것 ▲발열 중에는 미량의 수소가 발생하므로 화기 근처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 것 등의 주의사항을 지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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