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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재취업 금지하자"… 금융사 지배구조 손보는 국회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계류법안 20여건… 대부분 대주주 권한 축소

민주당, 재취업금지명령제 도입안 발의… 정의당은 일부 법안 문구 삭제

국회가 금융회사 임원 선출 등 지배구조 관련 법안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모양새다.

22일 국회 계류의안 분석 결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법안은 20여건에 이르렀다. 법안 대부분은 임원·대주주 등에 대한 권한 축소가 목적이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취업금지명령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다만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의 경우 금융기관 임원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금융 관련 기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다.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질서 보호 등이 이유다. 이 법안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 집행 종료 등 이후와 관계없이 임원이 될 수록 없도록 한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금융회사 감사위원 자격요건과 최대주주 심사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금융회사의 실제 지배구조 운영에 있어 여전히 투명성과 책임성이 미흡하다는 게 김 의원 평가다. 해당 법안은 감사위원 선임시 자격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한다. 또 최대주주의 경우 자격심사 결격사유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으로 벌칙을 받은 사람을 추가한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경우 현행법이 명시한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문구를 삭제해 대주주 영향력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회사의 이익에 반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대주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본인이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제재가 어렵다는 게 법안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이 명시한 해당 문구를 삭제해 대주주 금지행위 범위를 확대했다.

반면 대주주 보호를 위한 법안도 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대주주 자격 심사자료를 대주주가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대주주가 자료를 검토, 서명할 수 있게 해 의견 개진에 힘을 싣는 것이다. 현행법은 대주주가 되려는 사람에게 법령 준수 등의 변경승인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또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해선 금융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변경승인요건과 적격성 유지조건에는 대주주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 또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적격성 심사대상이 아닌 금융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최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적격성 심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주주·최대주주 자격을 처리할 수 있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 이번 법안은 변경승인요건과 적격성 유지조건에 대주주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심사 자료·정보를 제출할 때 대주주·최대주주 등 심사대상이 서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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