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방산업체의 권리구제를 위해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방사청은 22일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가 위원 위촉식을 갖고, 2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체상금은 방산업체가 납품시기를 지연할 경우 물게되는 금액으로, 해외업체에 비해 적용잣대가 엄격하고 금액이 가혹할 정도로 국내 방산업체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로 어려움을 겪게되는 방산업체의 권리구제를 위해 설치된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가 심의기구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출지에 관심이 모인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전원을 민간의 법률가, 회계사, 손해사정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지체상금 관련 민원은 방사청의 옴부즈만 제도와 검토와 판단을 지원하는 심의·자문 기구 형태로 운영된다.
옴부즈만 지체상금 위원회에서는 지체상금 부과가 정부 입장만 고려해 보수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없는지, 정부와 업체가 상호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지체상금을 과도하게 부과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
검토 결과에 따라 옴부즈만이 기존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시정요구 여부를 최종 결정해서 계약관에 통보하면, 계약관은 지체상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거나 유지하는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지체상금 관련 민원 신청 희망업체는 민원신청서를 작성해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업무안내 및 민원신청 방법 등은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주 중 공지 예정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운영이 단기적으로는 방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청과 업계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