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 벌인 한유총, 결국 강제 해산
개학 연기 선언 이후 53일만에 설립허가 취소
한유총 "행정처분 집행정지 등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
지난 3월 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결국 사단법인 지위를 잃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민법 제38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용산구 소재 한유총 사무실을 방문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 통보서를 전달했다.
시교육청이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이유는 지난 3월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를 선언하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사단법인의 목적사업 수행 비율이 8%에 미치지 못하는 등 '목적 이외의 사업 수행' 두가지다.
한유총은 지난 2월 27일 유치원 개원을 이틀 앞두고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선언, 언론과 회원 단체대화방을 통해 1500여개 이상의 유치원이 개학 무기한 연기에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2일 이후 유치원 수백여 곳이 개학하지 않아 학부모 불편을 초래했다.
한유총은 '유치원 개학 연기'가 헌법상의 기본권에 따라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유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시교육청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최근 수년에 걸쳐 매년 반복적으로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집단 휴·폐원을 주도해 온 것도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적시했다. 지난 2017년 9월 한유총은 경기도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에 반발,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집단 휴업을 예고했고, 시교육청은 휴업 행위가 민법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통지했었다.
이밖에 시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 한유총이 단체대화방을 통해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 거부와 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자료를 고의로 누락·부실 공지한 행위 등도 공익을 해하는 사실 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또 1995년 설립 허가 신청 시 법인 정관에서 유아교육 연구·개발·학술과 같은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명시했으나, 회원의 사적 특수 이익 추구를 위한 사업을 주로 수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은 연평균 6억2000만원 내외 회비를 모금해 사용하면서 최근 3년간(2015~2017) 직접 목적사업 수행 비율이 8% 이내로 나타났고, 임의로 정관을 개정해 수년에 걸쳐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일반회비의 50%가 넘는 3억원 내외의 특별회비를 모금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다.
시교육청이 지목한 목적외 사업은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추진사업'(2015년), '유아교육 평등권 보장과 무상교육 촉구 학부모 집회(630대회, 2016년), '투쟁위원회 중심의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대회'(2017년), '비상대책위원회 중심의 학부모 교육자 궐기대회'(2018~2019년) 등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한유총이)향후에도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집단 휴·폐원의 집단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며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과 교육의 공공성,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따라 한유총의 법인 해산과 청산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 측은 행정처분 집행정지 등 행정소송을 통해 맞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