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2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다. 두 법안은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으로 지정 완료할 계획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알렸다.
여야 4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입을 모았지만, 민주당과 바미당이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등 권한을 두고 입장을 좁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둬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바미당이 주장한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일부 수용하면서 극적 합의를 이뤘다.
신설하는 공수처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와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게 여야 4당 설명이다.
또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각 2명씩의 위원을 배정,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여야 4당은 23일 각 당에서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추인을 받기로 합의했다. 오는 25일까지는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 지정을 완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안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순으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