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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첫발 뗀 공수처 설치… 재조명 되는 문무일 검찰총장 발언



문무일, 지난해 사개특위 업무보고서 소신발언

"공수처, 위헌적 요소 있다… 삼권분립 취지 위배"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오는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 완료하기로 한 가운데 과거 문무일 검찰총장의 소신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문 총장은 지난해 3월 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공수처 설치 관련 질문에 "위헌적 요소를 빼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문 총장이 말한 '위헌적 요소'는 공수처의 삼권분립 제도 위배 여부다. 현 삼권분립 제도에서 검찰·경찰을 포함한 행정부는 '수사' 권한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를 법무부와 청와대의 견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은 삼권분립 취지에 위배된다는 게 문 총장 설명이다. 사실상 공수처 위상과 설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합의한 이번 공수처 설치법은 판사·검사·경찰(경무관급 이상) 수사가 가능하며, 이 대상에 한해서는 기소권도 갖는다. 대통령과 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 국회의원 등은 공수처 기소대상에서 빠져 사실상 '유명무실' 제도라는 게 법조계 평가다. 그럼에도 검찰 입장에선 공수처가 권한을 뺏어간 '눈엣가시'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 도입안에 대한 입법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지난 1996년이다. 검찰의 반발 속에 20년 넘게 공전을 거듭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무부가 공식 제안했다. 문 총장은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삼권분립 등 헌법에 어긋나는 논쟁이 있다"며 "그 부분을 제거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당시 문 총장의 업무보고 내용을 종합하면 외형적으론 검찰 권한을 분산하되 제도적으론 어떤 권한도 내려놓지 않겠단 것이었다.

다만 문 총장은 최근 국회가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하면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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