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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보상길 열려··· 서울시, 아현2구역 비극 재발 방지 대책 내놔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이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 보상 의무 규정이 없어 살던 집에서 빈손으로 쫓겨나야 했던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23일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세입자에 대한 손실 보상과 임대주택 지원을 골자로 하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로 새로 짓는 정비사업이다. 사실상 재개발과 큰 차이가 없지만 세입자 대책 부재로 주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고(故) 박준경 씨가 강제 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시는 단독주택 재개발 과정에서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 따라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철거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제공해야 한다. 시는 가구당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등을 평균 1000만~1200만원으로 추산했다.

대신 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을 최대 10%까지 부여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용적률 인센티브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많이 쓰는 툴(수단)"이라며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에서 세입자에게 금전적인 보상 등을 제공하면 배임 횡령에 걸려 합의를 보기 어려웠다. 시에서 이런 툴을 제공하면 사업 추진 시 조합에서도 반기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는 세입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김 기획관은 "정비계획 결정권자가 시장이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승인 절차는 자치구에서 진행한다"며 "공공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결정권을 다 갖고 있어 충분히 정책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에게 재개발 세입자처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입주조건도 재개발 세입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시는 해당 구역 내에서 건립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행복주택(매입형 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한다. 입주 대상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

적용 대상은 현재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66개 구역 중 착공 이전 단계에 있는 49개 구역이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됐거나 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가 많이 진행된 24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변경을 적극 유도한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2014년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과 함께 폐지됐다. 제도 폐지 이전에 지정된 286개 구역 중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198개 구역은 주민 동의를 통해 해제됐고 22개 구역은 준공됐다. 나머지 66개 구역에서는 여전히 사업이 진행 중이라 이에 대한 세입자 보상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시는 전했다.

박원순 시장은 "재개발과 달리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주거이전비 같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제도도 없었다"며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 갈등을 치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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