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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해운사 2019년 이전 장기운송계약 '매출'로 인식

금융위원회가 올해 전 해운회사가 화주와 체결한 장기운송계약(CVC)건에 대해 계약 종료시점까지 전액 매출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게 했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올해 전 해운회사가 화주와 체결한 장기운송계약(CVC)건에 대해 계약 종료시점까지 전액 매출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올해 이후 체결한 장기운송계약은 새 리스기준(IFRS16)에 따라 계약별로 판단해 회계처리를 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새 리스기준서 시행 전후 해운사·화주간 장기운송계약(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그간 해운사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 리스기준으로 대규모 매출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기운송계약은 선박을 이용해 화물을 특정 장소로 운송하기 위한 계약으로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과 '운항비, 인건비, 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으로 구분된다.

기존 리스기준으로 장기운송계약을 하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이 운송비용으로 회계처리 돼 매출로 인식된다. 하지만 새 리스기준은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이 (금융)리스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매출로 인식되지 않아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새 리스기준서와 옛 리스기준서는 계약에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계약서상 리스요소가 포함되면 리스 회계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올해 이전에 체결한 장기운송계약의 경우 옛 리스기준에 따라 운송계약으로 판단한다. 또 회계처리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체결한 장기운송계약은 계약별로 새 리스기준을 포함하고 있는지 판단해 회계처리 해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운송계약은 동아시아 일부국가에서만 존재해 보편적인 해외사례가 없고, 국내 해운사들은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하는 관행이 형성돼 있다"며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감독지침을 마련·공표해 기업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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