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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연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종로구 CI./ 종로구청



서울 종로구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는 지방세징수법에 명시된 체납처분 절차다.

구는 "납세의식이 결여된 고액 체납자들은 납부 독려 등의 방법으로는 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체납징수를 위한 강제 수단이 요구돼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가택수색 대상은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중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 고가·대형 주택에 거주하는 체납자다. 구는 지난 3월 체납자와 가족 등의 재산조사를 통해 동산 압류 대상자를 선정하고, 체납자 거주지를 조사했다.

구는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 골프채, 명품가방 등 고가의 사치형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한다. 에어컨, 냉장고, TV 등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공매 처분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세금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등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종로구청 세무2과로 방문하거나 이택스,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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