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오는 7월부터 금융회사는 고객과 1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객과 1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금융사에 입금하거나 금융사로부터 출금한 경우다. 단, 이체나 송금은 제외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06년 고액현금보고 제도를 도입한 이후 단계적으로 보고대상 기준을 낮춰왔다. 2006년 5000만원 이상 금융거래에서 2008년 3000만원이상으로, 또 2010년 이후에는 현행 2000만원을 유지해 왔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추후 자금세탁이 의심되거나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분석심의회 심의를 거쳐 검·경찰, 국·관세청 등 8개 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라며 "보고 기준이 낮아지면서 현금거래의 탈세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 보고대상·非대상 거래 예시/금융위원회
아울러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의무는 고객에 대한 확인 의무와 자금세탁이 의심되거나 고액 현금 거래 시 당국에 보고할 의무 등이 담겨 있다.
다만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고객의 주민번호 확인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 대신 대체정보를 통해 신원을 확인토록 한다. 대체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계좌번호 등이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상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제한된 측면이 있어 신원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체정보를 활용해 원활한 금융거래와 자금세탁방지 의무중 하나인 고객확인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