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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연대보증폐지 1년… 책임경영 기업인, 대출 안갚아도 불이익 제한

금융위원회가 24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연대보증 폐지 진행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금융위원회



앞으로 책임경영을 한 기업인은 연대보증 없이 받은 대출이 연체되더라도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지 않는다. 또 보증기관이 기업평가를 정교하게 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심사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연대보증 폐지 진행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추진키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년 4월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기존 연대보증은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지난 1년간 연대보증 폐지 실적을 살펴본 결과 당초 우려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공급 감소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기술력 성장성이 높은 창업 중소기업에 보증기관이 지원하면서 신용도가 낮은 창업 중소기업의 문턱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1년간 22조원을 기록했다. 연대보증이 폐지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10조5000억원으로 줄어 들었다.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기술 보증 공급도 지난 1년간 6조8000억원(31조9000억원) 증가해 전년 대비 27%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인 등록제를 개선한다.

오는 6월부터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경영인이 책임경영 이행약정을 준수하면 관련인으로 등록을 제한한다. 이미 관련인으로 등록된 기업인도 일정 기준을 준수하면 관련인 등록을 해제한다.

관련인 등록제는 연대보증없이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록, 개인신용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지난 3월 기준 727명이 등록된 상태다.

금융위는 또 보증기관의 보증시스템을 고도화해 기업선별역량을 높인다. 상거래 신용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시업상거래 신용지수를 마련한다. 또 기업평가를 정교하게 할 수 있도록 신용 보증 심사제도도 도입한다.

김 부위원장은 "연대보증 폐지는 단순 인적담보의 낡은관행을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보증기관의 보증시스템의 혁신을 위해 진행된 것"이라며 "금융시장의 자금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 평가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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