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상 착오송금시 입금된 예금은 예금주 소유, 금융감독원은 개인 간 해결강조
25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착오송금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 및 토론이 진행됐다. (왼쪽부터) 김병태 영산대 교수, 허환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김홍기 연세대 교수, 윤민섭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나유리 기자
-착오송금 , 개인의 실수 스스로 해결해야… VS 수취인 반환거부시 사회적 비용처리해야…
"착오송금은 모바일 인터넷 뱅킹 이용 건수와 비례한다. 앞으로 착오송금이 더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윤민섭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은 25일 이 같이 말하며 "착오송금을 개인간 거래로 단순히 판단하기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며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착오송금은 증가할 수 있어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에 제기된 착오송금건수는 2013년 5만9958건에서 2015년 6만1429건, 2017년 9만246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착오송금 금액은 2017년 2385억원으로 5년간 착오송금액의 평균은 1925억이다.
국내 은행권 모바일·인터넷 뱅킹 건수 또한 2013년부터 2015년 3년간 각각 22억건, 23억건, 26억건으로 증가했으며, 거래건수는 지난 2015년 1만4691조원으로 총 거래금액(2만8858조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비대면 거래가 증가할수록 착오송금거래가 많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13~2017년 5년간 착오송금 거래 현황/금융위원회(2018)
국내 은행권 송금거래 및 모바일 인터넷 뱅킹 거래량 변화 /금융감독원(2015)
특히 윤 연구위원은 착오송금의 원인은 먼저 송금인의 착오에서 발생하지만 분쟁은 법리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리상 착오송금으로 입금된 예금은 예금주가 소유하는 것으로 적시돼 있다"며 "특히 압류 계좌나 외국인 계좌에 착오송금이 이뤄지면 예금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예금자의 자산으로 편입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융감독원은 단순히 착오송금에 대해 개인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라고 했지만 수취인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면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공적자금을 통한 사회적 비용 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착오송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수취인 정보확인기능 강화 ▲지연이체서비스 ▲콜센터 반환청구 접수창구 마련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원인이 송금인에 있기 때문에 송금완료 전 송금정보에 대한 재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이체 시간을 연장해 착오송금을 우선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또 해당은행 콜센터에서 착오송금 문제를 해결해 송금인과 수취인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 연구위원의 세가지 방안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이어졌다.
김홍기 연세대 교수는 "수취인의 동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권리 구제 방법은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적 세금을 수취인 개인의 실수로 일어난 착오송금에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송금인과 수취인간 개인 해결을 위해선 전화번호 제공등이 필요한데 이 경우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독립 채산제를 운영해 착오송금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허환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는 송금인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개인의 실수에 대해 국가가 구제해줄 필요가 있느냐, 세금을 이용해줘야 하냐는 의문이 있는데 사회적 비용측면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인의 실수로 발생하지만 상대편이 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처럼 착오송금도 사회적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다만 모든 금액을 공적 세금으로 처리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예보가 공적자금을 투자해 일정금액 이내로 제한해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착오송금 법리와 이용자 보호 세미나에는 민병두 국회정무위원을 비롯해 김선동 의원, 위성백 예금보험공사장, 이세훈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 정순섭 서울대 교수, 김홍기 연세대 교수, 이상용 충남대 교수, 정 대 한국해양대 교수, 임정하 서울시립대 교수, 김병태 영산대 교수, 윤민섭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 허환준 변호사, 양선영 변호사, 심희정 변호사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