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세포주 혼입으로 논란이 된 '인보사케이주' 사태의 파장이 겉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는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한 소송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이 해외로 번질 경우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의 공동소송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과 함께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오킴스에 따르면, 이제 까지 공동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들은 국내에서 78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민사)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인보사를 맞은 외국인이 소송 참여의사를 밝혀왔다.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홍콩에 거주중에 한국에 들어와 인보사를 맞은 영국인 A씨가 지속적으로 메일을 보내며 적극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인보사 관련 뉴스를 접하고, 종양 유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행 중인 조사 결과도 변수다. 만일 추가 조사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의 고의성이나 은폐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곧바로 형사 고발이 이루어진다. 식약처는 오는 5월 말 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인보사로 인한 뚜렷한 신체 피해사례가 없어 공동 소송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던 업계는 최근 분위기가 반전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석면이 표함된 베이비 파우더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던계 사실"이라며 "하지만 인보사 사태가 국제 사회 이슈로 번지고, 정치권 의견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소송 결과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기업인 코오롱티슈진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에서도 임상 3상에 참여한 미국인 J씨도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엄 변호사는 "J씨는 한국에 유통되는 인보사를 투여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된 인보사의 임상 3상에 참여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 소송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라며 "현지에서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가능한 자료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상태"라고 말했다.
만일 미국에서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소송이 시작될 경우, 한국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한 집단의 대표가 소송해 손해배상 판결이 날 경우, 그 효력은 인보사 임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J씨가 소송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다면, 인보사를 투여한 미국 모든 환자들에게도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특히,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훨씬 더 많은 배상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 최덕현 변호사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에서 임상시험대상자인 환자들이 코오롱티슈진 및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회사가 파산할 위험도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