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신한은행이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좌)과 김성우 신한은행 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민간 법인·사업체에서도 30일부터 업무 추진비 등 공금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시금고인 신한은행과 함께 공공기관과 민간법인, 일반 사업체 등에서도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로페이biz'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제로페이biz는 계좌명의와 사용자가 다르거나 하나의 계좌를 여러 명이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이다. 개인용 제로페이는 하나의 출금계좌 당 사용자를 한 명만 등록할 수 있어 출금계좌에 다수의 사용자를 등록해야 하는 서울시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했다. 이번 제로페이biz 개발로 제로페이 사용 영역이 확대됐다.
제로페이biz는 유흥주점이나 골프장, 사행업종 등 현재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시는 30일부터 5월 한 달간 제로페이biz를 시범 운영한 후 관계 규정이 정비되면 자치구와 시 투자출연기관으로 제로페이 사용을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5월 말까지 지방회계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가 완료되면 법인이 회계처리를 거치지 않고도 개인이 이용할 때처럼 계좌에서 즉시 출금이 가능해진다.
시는 제로페이 확산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법인 등에서 제로페이biz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사인 신한은행과 협력, 시스템 사용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제로페이biz 사용을 희망하는 민간 법인은 신한은행 시·도금고 영업부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월 30일부터 서울시, 시 보조금을 받는 민간법인·사업체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biz' 서비스를 시작한다. 관계 규정이 정비되는 5월 말부터는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도 전면 사용할 계획이다"며 "서울 경제의 허리인 자영업자도 돕고 공공기관 할인과 높은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제로페이 사용에 많은 법인과 민간 사업체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