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월 16일 핀테크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올해 금융위원회와 P2P(개인 간) 금융업계에서 기대한 'P2P법제화'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올 하반기부터 정치권이 총선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국회통과를 더욱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내년 하반기에나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체들은 시장 신뢰도 하락에 따른 투자 감소로 줄폐업 위기에 처했다고 아우성이다. 신속한 법안처리가 요구된다는 목소리다.
28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예상됐던 P2P법제화 방안이 국회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P2P금융 관련법안을 취합하고 P2P특성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 제출했다.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팀 관계자는 이를 두고 "P2P법제화는 여야간 합의가 어느 정도 된 사안이므로, 이달 3일 정기 국회에서 P2P대출관련 법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P2P법제화 논의가 지연되면서 업계는 울상이 됐다. 잇단 횡령 및 사기 등으로 시장 신뢰도가 떨어지며 투자 움직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P2P금융 누적대출액은 3월 말 기준 3조6302억원으로 전월 대비 4.7%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10.3%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국P2P금융협회사 누적대출액/한국P2P금융협회
협회 관계자는 "통상 연체율이 30~40% 이상 오르다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연체가 있더라도 또 다른 상품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이어지면 자금 유동성이 높아져 운영이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투자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이마저도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초 59개였던 협회 회원사는 44개로 15개 이상 폐업했다. 연체율이 30% 이상인 곳도 8곳에 달했다
특히 업계는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라도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현재 P2P업체는 대부업에 의해 간접적으로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대부업 운영 기준과 이에 따른 대출자를 보호하는 법안은 마련돼 있지만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안은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업계는 법제화 지연으로 새 상품을 출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모호한 가이드라인에 의존해 새 상품(시스템)을 만들었다간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다. 지난해 P2P업체 피플펀드는 분산투자와 리스크를 감소할 수 있는 투자상품을 내놨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검사과정에서 트렌치 상품간 담보(질권) 중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피플펀드의 트렌치 상품 및 기초자산을 전수조사 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도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으면 기업운영에 지장이 있기 마련인데, 한참 규모가 작은 P2P업체는 어떻겠냐"며 "좋은 취지(투자자를 보호하는)로 상품을 개발했더라도 법이 마련된 뒤 출시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법제화를 바라긴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업체의 투자원리금 미상환 관련 민원은 지난 2016년 17건에서 2018년 1179건으로 70배 가까이 급증했다. 민원 내용의 대다수는 투자 원리금 미상환과 대출금리 조정요청 등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업은 금감원에서 관리인을 파견해 관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P2P금융은 아직 법제화가 안 돼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상황"며 "가이드라인만으로는 투자자보호도 어려워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P2P 관련 법안은 제정안 3건, 개정안 2건(대부업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총 5건이다. 이들 법안을 을 비롯한 금융위의 종합대안은 정무위 소관 위원들의 검토 후 법사위 수정절차를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