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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근로자의 날 골프장엔 평일 요금 적용해야"



한국소비자원 "근로자의 날 골프장엔 평일 요금 적용해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골프장 요금도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한 골프장을 상대로 낸 조정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B골프장을 이용했는 데 B골프장에서 공휴일 요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B골프장의 홈페이지에 평일/토요일·공휴일/일요일 요금만 구분되어 있었고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다는 아무런 안내가 없었으므로, 평일 요금 적용을 주장했으나 거절당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B골프장은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골프장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에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대부분이 공휴일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정결정이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부과하는 골프장 업계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했다고 평가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소비생활 속에 존재하는 불합리함을 찾아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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