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및 금액 개정안. /금융감독원
5월부터 자동차 표준약관상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상향되고 시세하락 손해에 대한 보상대상이 확대된다. 경미손상 시 교체비용 대신 복원수리비를 지급하는 대상도 도어와 펜더 등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 위자료, 휴업손해액 계산 시 적용되는 취업가능연한 기준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된다. 최근 대법원은 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데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계산돼 늘어난 사고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수리비 외에 중고차값 하락분 보상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출고 후 2년 이하,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초과 시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한다.
하지만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수리비의 10~15%)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이 컸다. 또 출고 후 2년을 초과한 차량이 사고 발생 후 중고차 매매 시 시세하락으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시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하고 현행 보상금액을 5%씩 상향하고,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하기로 했다.
경미손상 시 변경이 불가능한 부품도 늘어난다. 그동안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에 따라 보험금 누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복원수리(판금·도색)만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경미손상 기준 및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