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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新실손의료보험, 4월 이후 5만건 보험료 할인 적용

계약갱신안내장의 갱신보험료 안내 개선(예시). /금융감독원



4월 이후 갱신되는 新(신)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보험료 할인제도가 적용된다. 5만6000건 이상, 연간 약 157억원의 보험료가 할인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2017년 4월 1일 이후 판매된 신실손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실손의료보험이란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기본형과 특약(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MRI) 구조로 개편된 상품으로 기존 실손의료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대상은 신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직전 2년 동안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계약자다.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보험금 및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의료비로 인한 보험금은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할인금액은 계약갱신일로부터 향후 1년간 보험료의 10%다.

2017년 4월 신규 체결돼 유지 중인 신실손의료보험은 올해 4월 기준 8만3344건으로 이 중 5만6119건(약 67.3%)은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연간 약 100만건의 계약이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으며 동 계약의 총 연간보험료 할인액은 약 157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계약자가 과거 2년간 보험금 미수령 등으로 보험료 할인액은 차기 갱신보험료 88억원의 10%인 약 8억8000만원이다.

금감원은 오는 3분기 계약자들이 새로이 시행·적용되는 보험료 할인혜택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안내장을 개정하는 등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제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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