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9일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를 발표했다./ 서울시
오는 2021년까지 서울시 내 25개 전 자치구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안전하지 않은 노동 조건에서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에 효력이 생기고 노동안전책임제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를 발표했다. 이번 노동정책은 증가하는 노동복지수요를 반영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시는 향후 3년간 산업재해 사망률을 절반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는 체계적인 노동복지를 제공하는 '노동자 종합 지원센터'를 2021년까지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한다. 권역별(동북·동남·서북·서남·도심)로 1곳은 시가 직접 운영해 지역 간 노동복지 형평성을 확보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나머지 20곳은 노동조합 설립 지원,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등 해당 지역의 노동환경을 반영해 특화·밀착 지원한다.
국내 유일의 노동복합시설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은 30일 정식 개관한다. 시설은 노동교육장, 전시공간, 공유사무실 등으로 구성됐다. 5층에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입주한다.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도 집중한다. 제대로 운영되지 않던 '노동자 작업중지권'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7월까지 세부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시 사업장에 즉시 적용한다.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안전하지 않은 노동조건이나 행동이 존재할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다. 시는 작업중지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안전 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보건 관리자와 책임자를 지정한다. 일터의 위험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전문가 그룹인 명예산업 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살피는 노동안전 조사관을 도입해 운영한다.
비정규직, 특수고용 등 취약 노동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해 노동의 양극화를 막는다. 시는 대리·퀵서비스기사, 생명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설립 신고를 수리했다. 노조설립 관련 노무·법률상담과 교육, 단체 간 네트워킹도 지원한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성화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 현장실습장을 방문해 지도점검과 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학교노무사 70명을 투입·운영한다.
비정규직이나 기간제노동자를 연속으로 채용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본격 시행한다. 시 부서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려면 채용목적과 계획을 미리 제출해 사전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예산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생활임금의 안착을 위해 시와 자치구에서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통합운영모델을 마련, 하반기에 생활임금 종합개선안을 발표한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의 핵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동복지에 대한 지역 간 형평성을 보장해 모든 노동자들이 원하는 곳에서 공평한 노동복지를 받는 것"이라며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공평한 노동복지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