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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쿠폰·가상통화 미끼로 3221억원 가로챈 다단계 업체 적발

불법 다단계 업체의 사업 설명회장에 모여든 사람들./ 서울시



쇼핑쿠폰 적립 등을 미끼로 10만5000여명의 회원을 유인해 3221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가상통화·쇼핑몰 쿠폰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을 통해 회원을 모집해 3221억원을 불법적으로 수신한 금융 다단계업체 대표 등 4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주범 1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단계 방식으로 금전행위를 할 경우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행 방문 판매법상 소비자 피해 보상기구인 양 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도 금전거래행위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공과금, 카드대금 등의 결제 대행을 표방하며 산하 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페이로 후원 수당을 지급했다. 대행 서비스 이용 실적과 페이 잔액에 따라 쇼핑 쿠폰을 지급했다. 쿠폰과 페이는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소비가 소득이다'라는 구호 아래 32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회원모집 설명회 등을 통해 사람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결제 대행 서비스는 홈페이지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일정금액의 페이(선입금)를 무통장입금으로 구매한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업체에서 회원들의 페이를 사용해 공과금과 카드대금 등을 납부 대행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 금액의 5%와 매일 각 회원들이 보유한 페이의 0.1%(연 36.5%)를 자사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쿠폰으로 적립해 준다고 피해자들을 유혹, 회원들이 필요 이상의 많은 페이를 구입하게 만드는 등 사행성을 조장했다.

또 다단계로 회원을 모집해 회원가입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회원이 줄어 회원가입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후원수당 자금이 부족해지자 회원들이 적립한 페이에 손을 대 돌려막기를 했다. 이마저 고갈되자 유사업체를 설립해 갈아타기를 시도했다.

시는 불법 금융 다단계 의심 업체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회원들의 페이 탕진 이후 민원이 발생하자 또다시 돌려막기를 위해 신규 유사업체를 설립해 회원모집 중에 일망타진된 사례로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뻔한 위중한 범죄"라며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는 서민 피해유발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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