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있다. 허가 받은 동종연골유래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주가 포함된 것이 뒤늦게 확인된 '인보사케이', 아니 그럼에도 인보사를 허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한 얘기다.
유전자치료제는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만, 유전자 변이로 인한 부작용 우려도 크다. 그런데 인보사는 연골재생 효과가 없다. 단지 2년여간 중증 무릎관절염의 통증 완화를 보장한다. '비싼 진통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인보사의 첫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 7명 중 6명이 허가를 반대했다. 단순히 증상 완화를 위해 유전자치료제의 위험과 높은 비용을 감내해야하느냐고 반문했다. 맞는 얘기다. 환자들이 종양유발과 같은 위험을 미리 알았다면 진통을 위해 700만원을 쓸 수 있었을까.
"우리는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허가를 결정한다. 재조사를 해도 같은 서류를 볼텐데 뭘 밝혀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인보사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식약처 관계자가 한 말이다. 코오롱측이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라고 믿었다면, 식약처도 그렇게 알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그들은 알았을까.
물론, 처음이라 서툴렀음을 이해한다. 인보사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였고, 한국은 유전자치료제를 가진 일곱번째 국가 타이틀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마음이 급했을거다. 무엇보다 보건당국은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다.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말은 이제서야 할 수 있는 얘기다.
하지만 이제 깨달아야 할 때다. 문제는 허술한 규제가 아닌 보건당국의 허술한 책임감에서 비롯됐다. 모든 세포에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를 의무화하기 전에 스스로의 역할부터 되새기는 것이 먼저다. "인보사는 시행착오다. 하지만 책임을 면하려고 유전자,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약과 같은 규제 산업으로 묶는다면 바로잡을 기회는 정말 사라진다." 한 바이오업계 대표의 말을 꼭 기억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