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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저임금 세계 최고 수준" 한경연 조사 발표

한경연이 조사한 OECD 국가 최저임금 인상률 비교 /한국경제연구원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고시 최저임금 외에 주휴 수당 등 부대 비용이 크고, 지불자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27개국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비교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조사는 OECD 36개국 중 최저임금제가 없는 8개국과 시급 기준이 없는 칠레를 제외하고, 2017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 임금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OECD에서 7번째로 높았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올해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조사 대상국 중 가장 최저임금이 높았다. 이 때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계상됐다.

주휴수당은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면 휴무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OECD 중에서는 한국과 멕시코, 터키만이 운영하고 있다.

반면 주요 선진국 순위는 대체로 낮았다. 프랑스가 4위, 영국이 6위였을뿐, 독일이 11위, 일본이 19위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에서도 한국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지난 2년간 상승률이 29.1%에 달했다.

1인당 GDP가 3만불 이상인 15개국 평균은 8.9% 였다.주요 선진국들은 한자리수, 미국이 2009년 이후 동결한 상태다. GDP가 낮은 국가 중에서는 터키(43.9%)와 리투아니아(46.1%)를 제외하고는 인상률이 높지 않았다.

OECD 국가 최저임금 수준.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들었다. 경제 성장률이 높지 않은데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얘기다.

일본 아베 총리도 최저임금을 1000엔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수립했지만, 연간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정책을 수립한 덕분에 2018년부터는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또 한경연은 일본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에 임금 지급자 상황도 고려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결정기준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외에도 여러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4대 보험료를 부담해야하고,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도 적립해야하는 등이다.

이를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각각 968원, 836원이라며 실제 최저임금은 1만1834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부담금액이 고시 최저임금보다 41.7%나 비싸다는 얘기다.

한경연 추광호 자리전략 실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OECD 중 가장 높다"면서 "일본은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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