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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동차세 체납으로 영치된 번호판 '셀프민원처리 서비스'로 해결해요"

민원처리 서비스 개요./ 서울시



서울시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번호판 영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개발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나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스마트폰으로 직접 체납액을 확인·납부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는 민원인이 해당 자치구별 영치담당 부서를 찾아가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반환받는 방식이다. 일대일 전화로 체납, 수납, 반환 민원을 동시에 처리해 혼선이 발생하거나 원하는 정보를 제때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비스가 개발되면 민원인이 스마트폰이나 PC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언제 어디서나 영치 민원 정보를 확인하고 번호판 반환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0월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반나절이 걸리는 영치민원 처리시간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박근수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불법주정차, 거주자우선주차, 자동차 과태료 민원 등 자동차 관련 다양한 민원처리 분야에도 이용자가 직접 참여해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간편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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