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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코스닥 공시대리인 지정 허용…올빼미 공시 기업 공개

금융위원회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 공시 건전화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원회



앞으로 인력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혁신기업은 외부전문가를 통해 공시실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의도적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기간에 부정적 정보를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 기업도 명단을 공개하고, 추후 심사를 통해 시장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정보제공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필요한 기업공시 분야는 사후제재만으로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 공시 건전화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법인이 공시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위해 중요하다"며 "공시관리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시장 대비 불성실공시가 빈번하게 발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경영여건 한계로 의도치 않은 공시의무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공시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 공시대리인제도는 외부전문가가 공시실무 를 대시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은 3년 이하 신규상장법인과 중소기업이며, 공시업무 경력자, 변호사, 회계사 등 공시업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공시대리업무를 수행하면 된다.

또 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소·혁신기업을 중심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중소 혁신기업 특성에 맞춘 공시시스템 구축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문컨설팅을 실시한다. 또 영업이익 적자가 지속되거나 부채비율 과다한 고위험군 기업을 선정해 불성시공시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기간에 부정적 정보를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기업은 연말 폐장일 투자자에게 기업명단을 공개한다. 또 공시의무 위반이 반복되는 기업엔 상장적격성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1년간 누적벌점 15점)해 시장에서 퇴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반복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벌점이나 제재금 부과 수준에 그쳐 안일한 인식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며 "단순실수로 인한 공시의무 불이행이 아닌 상습?고의적 공시의무 위반이나 공시번복 등은 엄중이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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