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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경찰 '특사경' 출범…증선위 선정 사건에 한정



금융감독원 직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활동을 시작한다. 특사경 수사범위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선정한 긴급조치(Fast-Track)사건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사경의 직무는 '증선위원장이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하고, 검찰에 통보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제한한다. 또 특사경은 금융감독원 본원소속 10명이내로 구성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와 특사경 수사업무간 부당한 정보교류를 없도록 차단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동조사 활성화를 위해 규정도 명확히 한다. 지난 2013년부터 금융위 금감원은 공동조사 추진이 명시되었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인 공동조사를 실시한 사례는 없다.

이에 따라 조사심리기관협의회는 금감원의 요청이나 자체판단을 통해 협의하고 증선위원장을 거쳐 공동조사나 사건이첩 대상을 정할 수 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금감원 조사시 변호사 참여를 허용한다. 또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서 등을 열람. 복사할 수 있다. 단 증거인멸등으로 후속 조사나 검찰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예외사유로 인정한다.

금융위는 특사경 사무실 설치, 내부 규칙안등이 마련되고, 금감원장이 특사경 추천 대상자 명단을 회신하는 즉시서울 남부지방검찰청장에게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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