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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국토부, ‘지하안전특별법 정착’해 “정책 설명회”

- 31개 시·군(승인기관) 지하안전 업무담당자 대상

- 민선7기 공약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실현에 목적

- 지하안전특별법 제·개정 사항 및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전문교육 실시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경기도가 주최하고 국토부가 주관하는 '지하안전특별법 정책설명회'가 오는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경기도인재개발원 전산교육장(207호)에서 도내 지하안전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민선7기 경기도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추구하는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실현을 위한 것으로, 도내 지하안전 담당자들의 업무진행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최근 시설물특별법 개정, 상·하수도 안전점검 대상변경, 철도건설법 개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난 3월 20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으로서 해당사항에 대한 최신 안내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지반침하사고 신고, 지하안전영향평가 수행,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등 지하안전과 관련한 전반사항을 관리하는 '지하안전정보종합시스템'이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됨에 따라, 업무 담당자들의 능동적 활용을 유도하는데 집중해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개정 사항 등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와 시연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무엇보다 실제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도화시킨 전문기관의 담당자를 강사로 초빙해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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