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6월7일까지 집중 홍보기간 운영
- 아르바이트·일용직 포함, 노동자 1인 고용 사업장 의무가입해야
- 중소사업주 본인도 가입해 혜택받을 수 있어
자영업자 등 사업주 본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본인이 선택한 등급에 따른 매월 보험료를 내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7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19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기간 중 특히 다른 업종에 비해 단시간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업종을 대상으로 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해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또 노동자와 함께 일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에 노출되는 중소사업주의 경우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기존 14개 업종에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됐다.
보험료가 부담되면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을 신청하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공단과 협업하는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서울광역시 소재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심경우 이사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중소사업주와 자영업자도 대부분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와 경영위기 시 실업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본인을 위한 보험가입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꼭 가입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신고할 수 있고,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