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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임신한 여직원 57.3%만 육아휴직 사용

임신한 여직원 57.3%만 육아휴직 사용

사람인, 971개 기업 설문조사

지난달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 관람객들이 육아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임신한 여직원 10명 중 4명 이상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사람인이 기업 971개사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전체 임신 직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 비율은 57.3%로 전체 임신 여성 직원 10명 중 6명이 채 되지 않았다. 대기업은 평균 66%, 중소기업은 평균 54.2%였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평균 휴직 기간은 9.5개월로 집계됐다. 정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남성 육아휴직이 가파른 상승세지만, 여전히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낮았다. 조사 대상 기업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이 있다는 기업은 14.2%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의 평균 휴직 기간도 6.6개월로 여성 직원에 비해 2.9개월 짧았다.

기업 10곳 중 7곳(68.3%)은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기존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 돼서'(50.4%)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대체인력 채용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서'(48.3%), '현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해서'(43%), '복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24.6%), '대체인력의 숙련도가 낮아서'(20.2%) 등의 순이었다.

또 기업의 28.1%는 직원들의 육아휴직에 부담을 느껴 사용을 제한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그 방식(복수응답)으로는 '사용 자체를 강제로 제한'(34.4%)하거나, '기간 단축 권고'(32.3%), '미사용 권고'(28.5%), '기간을 강제로 제한'(22%) 등이었다.

기업들은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조금, 법인세 감면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38.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경영진의 의식변화'(34.3%), '남녀 육아 분담 및 고용 평등 공감대 형성'(13.4%), '제도 남용을 막는 직원들의 책임의식'(9.8%)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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