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시설 개·보수비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유토이미지
서울시가 오는 2020년까지 학교 체육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시설 개·보수비, 학교 안전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이달 중 자치구 수요조사를 실시해 시범 지역 1~2곳을 선정하고 7월부터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운영한다. 내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해당 사업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올해 총 5억797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5년부터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서울시에서는 강남구, 금천구, 종로구에서 3개 학교가 참여했지만 현재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측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학교들은 안전·보안 문제, 시설관리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교내 체육시설 개방을 거부했다.
이에 시는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 측의 부담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개방시간에 시설 관리자를 배치해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학교 보안을 강화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또 수시로 시설물을 점검해 학교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시는 체육시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파손과 상해 사고에 대비해 주최자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 학교 측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서울시의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1.28㎡로 전국 평균인 4.05㎡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주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나 시민들의 생활체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체육시설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민이 향후 생활권에서 이용하고 싶은 체육시설로 공공체육시설(49.8%)과 학교체육시설(7.9%)이 각각 1위와 3위로 꼽혔다.
그러나 서울시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교육부의 '시·도별 학교체육시설 보유 및 개방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시의 학교체육시설 개방률은 66%로 전국 평균(72.8%)에 한참 못 미친다.
시는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학교 측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치구와 주민 체육회 등 지역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학교장을 방문·면담해 사업 취지와 방향을 설명하고 개방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남기연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학교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논문에서 "학교체육시설을 명시적으로 공공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장은 시설을 개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에 개방을 피하고 있다"며 "개방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를 가지고는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힘든 점도 그러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현재와 같이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여부와 범위 등을 학교장이 재량으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등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학교장이 아닌 지방지치단체에서 개방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또 학교체육시설 개방으로 요구되는 인력의 인건비나 시설 유지 비용 등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