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후 미세먼지 농도는 크게 줄고, 매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12월 3일 시행한 당구장 및 실내골프연습장의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해 제도 시행 전후의 영업매출 및 공기 질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 연구는 복지부가 을지대학교 바이오융합대학 의료경영학과 노진원 교수팀에 의뢰해 진행했다.
서울특별시 3개구(서초구, 노원구, 송파구)에 위치한 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전·후의 월평균 매출액, 공기질 변화, 금연구역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금연구역 지정 이후 당구장은 매출액이 업소당 13.54%(월 평균 약 373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골프장의 매출은 큰 변화가 없었다.
공기 질 측정 결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금연구역 지정 후 6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와 종사자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다.
우선 사업주 및 종사자의 금연구역 정책 찬성도는 74.3%에서 90.3%로 16%포인트 늘었다. 특히 흡연자의 찬성 비율이 63.3%에서 83.5% 높아져, 비흡연자(10.3%포인트)보다 높게나타났다. 이용객의 금연구역 정책 찬성도 역시 83.7%에서 88.8%로 증가했다. 공기 질 만족도는 사업주 및 종사자가 13.8점 높아졌고, 이용객은 5.8점 증가했다.
건강도 개선됐다. 금연구역 지정 전·후 사업주 및 종사자의 기침은 11.3%포인트, 이용객은 1%포인트 줄었다. 가래는 사업주 및 종사자는 13.0%포인트, 이용객은 4.4%포인트 줄었고, 눈 쓰림도 사업주 및 종사자가 27.3%포인트, 이용객은 5.7%포인트 감소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을 재확인하였으며, 금연구역 대상 영업소의 매출 손실은 없이 오히려 매출이 늘어났다"며 "앞으로 실내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금지 등을 통해 간접흡연 노출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실내 금연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