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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중고차 대출한도 시세의 110%로 제한…과다대출 방지

/금융감독원



-중고차 대출 영업 관행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중고차 대출한도를 시세의 110%까지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대출 모집인이 중개 수수료도 법정 상한을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9일 여전사 10곳과 함께 이 같은 과다대출 관행을 근절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고차 대출한도(중고차 구입비용+부대비용)는 시세의 110% 이내에서 여전사별로 자율적으로 설정토록 했다.

과다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시스템도 만든다. 여전사가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고차 시세 정보를 적어도 분기당 한 번 이상은 업데이트해 최신성을 유지한다.

중개수수료 지급 관행은 개선한다.

현재 여전사는 중고차 대출을 중개한 모집인에게 직접수수료 이외에 간접수수료를 추가로 주고 있다.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선이 있지만 판촉비 등 간접수수료를 우회지원해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대출 모집인의 중개 수수료가 법정 상한을 넘지 않도록 여전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또 중고차 대출과 관련성, 대가성이 있는 비용은 모두 중개 수수료에 포함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6월 중으로 '중고차 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여전사의 중고차 대출 영업 실태 및 가이드라인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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