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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예보, 지난해 부보예금 2103조, 예금보호한도 초과예금 7조원 ↑

연도별 총부보예금 잔액 및 증가율/예금보험공사



지난해 금융권의 부보예금(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이 210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금 보험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도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9일 2018 부보 예금 동향을 발표하고 지난해 전체 부보예금 잔액이 전년 대비 4.3%증가한 210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저축은행의 부보예금은 전년보다 14.6% 증가한 58조원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예금이 늘어난 배경에는 타 금융기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의 영향이 크다. 실제 저축은행은 지난해 평균 2.69%의 금리를 기록해 은행(2.13%), 상호금융(2.22%), 새마을금고(2.5%)보다 높은 이자율을 기록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 잔액은 지난해 기준 7조원으로 전년 (5조4000억원)에 비해 1조6000억원가량 늘어났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은행예금의 5000만원까지만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한다. 저축은행 예금 중 11.3%가 예보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은행과 보험업권, 금융투자업권의 부보예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은행의 부보예금 잔액은 1244조원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했다. 다만, 외화예수금은 76조1000억원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현물환 매도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1% 감소했다.

보험업권은 저축성보험 판매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8%감소한 771조원을 기록했다. 특히 생명보험사는 IFRS17 도입에 따른 영업전략 변화로 저축성 보험의 판매가 부진해 수입보험료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부보예금 증가율은 3.6%수준이다.

금융투자업권의 부보예금도 작년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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