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기업구조조정제도 TF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금융위원회
앞으로 기업이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하더라도 채권자가 채권행사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재산보전처분이 도입된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기업은 신규자금을 지원해 회생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이 기업 구조조정 제도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공통적 제도개선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모범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만들어 기업회생 인프라를 갖춰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기업구조조정제도는 크게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과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회생'으로 나뉜다. 통상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지만 새로운 자금투자로 회생할 수 있는 기업에겐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기업의 크기에 비해 구조적으로 많은 부채를 가진 기업은 개인회생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워크아웃은 채권보전처분이 되지 않아 채권자들이 채권행사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기업회생은 경영권 박탈과 함께 신용도 급락으로 신규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단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먼저 워크아웃제도에 재산보전처분 도입을 논한다. 이세훈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워크아웃시 재산보전처분에 대한 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동결해야 기업 회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기업회생제도처럼 재산보전처분으로 도입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도 급락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기업회생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규자금지원(DIP 금융)을 투입해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DIP금융은 회생절차 기업에 운영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을 말한다. 이 정책관은 "올해 중 시범사업으로 3~4기업을 우선 선정해 20억원을 지원하고, 법이 개정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DIP기금을 마련해 300억~500억원의 운전자금 등 DIP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제도인 사전계획안(P-Plan)제도와 자율구조조정지원(ARS)제도 간 연계도 활성화한다. 사전계획안 제도는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와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 장점을 합친 기업 구조조정 방식이다. 자율구조조정지원 제도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미루고 이전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 문제를 협의한 후 절차를 진행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처음으로 광학렌즈 제조업체인 동인광학에 자율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사전회생계획제도' 절차를 밟게 한 바 있다. 이 경우 채권자 협의사항이 포함돼 기존 회생절차보다 신속하게 기업 회생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회생절차 진행중 인수합병(M&A)가 활성화되도록 보증기관 및 채권은행의 협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정책관은 "획일적인 제도보다 기존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기업을 적극적으로 회생시키는 성공모델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계속기업과 청산기업을 분리해 필요에 맞는 제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2020년 초까지 국내 외 입법사례와 개편방안연구하고 전문가 TF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견수렴을 거친 정부안은 국회 제출 후 법 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