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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원혜영, 의사결정지원법 발의… "성년후견제 활성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원혜영 의원실



'성년후견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 내 컨트롤타워를 설치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법(의사결정지원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인제도는 고병·질병·노령·장애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다.

원 의원이 발의한 의사결정지원법은 국무총리 소속의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제도 이용확산 위원회'와 '중앙공공후견·의사결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원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의사결정능력 부족 성인은 치매환자 75만명, 지적장애인 20만명, 자폐성 장애인 2만5000명, 정신장애인 10만명 등으로 100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 2013년 후견제도 시행 이후 후견심판 청구 건수는 누적 1만1000여건으로 이용률이 1%수준에 그친다는 게 원 의원실 설명이다.

원 의원은 "그동안 정부 내 중앙관제타워와 종합적인 정책의 부재,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후견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법안 마련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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