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제약/의료/건강

메디톡스 "ITC 증거제출 명령은 대웅제약에만 해당된다" 반박

메디톡스가 지난 8일 결정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행정명령은 '대웅제약 나보타 균주와 관련 서류 및 문서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15일 주장했다.

전일 대웅제약이 ITC의 균주 증거수집 절차를 통해 나보타와 메디톡스의 균주를 비교 분석 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 재판부는 증거수집 절차에 따라 양사에 균주 제출을 요구하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각자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균주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균주와 관련 문서 일체가 증거 목록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다"며 "이후 ITC 행정판사가 명령문을 통해 대웅제약의 요청을 기각하고 대웅제약 나보타의 균주와 관련 문서 일체의 제출을 명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ITC의 행정명령이 나온 후 대웅제약 측 대리인이 메디톡스 측을 찾아와 메디톡스의 균주를 제공받고 싶다고 요청한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수락 여부는 전적으로 메디톡스가 결정할 사안이며 대웅제약이 ITC의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지켜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