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업계, 정보공개서 공급가격 공개에 '노심초사'
프랜차이즈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난해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정보공개서 중 재료 공급가격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업계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반발하며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정부는 영업비밀을 노출하는 수준이 아니며, 가맹점주의 권익을 위해 공개돼야 할 정보라는 입장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프랜차이즈 업계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접수가 마감됐다. 연간 매출이 5000만원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대상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전국 가맹본부는 4882개사였고 올해는 약 5700곳으로 전망된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을 하려는 희망자에게 사업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알려주는 문서다. 공정위는 한두 달 내 업체들이 제출한 정보공개서를 심사한다. 공정위 심사를 통과한 정보공개서는 창업 희망자들에게 공개된다.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은 서류를 냈지만,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에 정보공개서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업체들이 헌법소원을 낸 이유는 바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공급가격과 관련한 민감한 부분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필수 품목(매출 상위 50%)의 최근 1년간 공급가 상하한선이 포함되면서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예컨대 치킨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닭고기를 공급하는 가격의 상하한가가 공개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핵심 재료의 공급가격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상하한가를 공개한다고 돼 있지만 최근 1년간 가격변동이 없는 재료는 결국 가격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공급가격 등의 공개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공정위 측은 공급가격이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해당 품목을 구입해 온 가격이 아니라 가맹점에 판매한 가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측은 마진율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따져보면 충분히 원가가 노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맹점주 가운데 일부도 정보공개로 인한 소비자의 민원을 걱정하고 있다. 공급가격 등이 노출되면 소비자들이 소비자가격과 핵심 재료의 가격 차만 놓고 불만을 제기할 것이라는 시각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정보공개서는 창업 희망자에게 비밀유지를 전제로 공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는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일반에 공개된다. 하지만 이 사이트에서는 가격 등 민감한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예비 창업자들이 업체별 공급가격을 비교한다면 자연스럽게 가맹본부의 공급가격도 경쟁으로 인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