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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이재명 무죄에 항소… 수원고법서 2심 진행

17일 무죄 판결 받은 이후 첫 출근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제공: 경기도



법원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재명 지사 사건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항소로 이 지사에 대한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될 방침이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법원의 모든 무죄선고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무죄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 이 지사가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걱정했다면, 정신과 의사 상담을 받게 해야지 강제입원을 시키려 하면 되느냐”라고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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