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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고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 산재 인정… 과로 산재인정기준은?

- 지난해 뇌심혈관계 만성과로 인정기준 완화… 과로 산재 인정률 41.3%로 높아져

- 업무시간 주당 52시간 미만이어도 시차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 있으면 산재 인정

고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이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고인의 사인은 '고도의 심장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였고, 발병전 1주간 업무시간이 129시간 30분으로 지난해 개정된 과로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LG



올해 설 연휴 집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급성심장정지 상태로 발견돼 숨진 고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이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고인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이유는 지난해 1월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이 완화된 때문이다.

23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 사무실에서 사망한 고 윤 응급의료센터장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지난 21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

심의결과 고인의 사인은 '고도의 심장동맥(관상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부검결과)였다. 과로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고인은 발병전 1주간 업무시간이 129시간 30분, 4주간 주 평균업무 시간은 121시간 37분, 12주간 주 평균 118시간 42분으로 과로기준을 크게 초과했다.

특히 발병전 12주간 휴일도 없이 응급센터에서 주야간 근무를 했고, 응급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크다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됐다. 결국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따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됐다.

지난해 1월 개정된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을 보면, 만성과로의 기준은 발병전 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 60시간(발병전 4주동안 평균 64시간) 이상, 52시간 초과하는 경우 업무부담가중요인이 있으면 만성과로기준에 해당된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근무일정 예측 곤란 ▲교대제 ▲휴일부족 ▲유해작업환경(한랭·온도변화·소음) 노출 ▲높은 육체적 강도 ▲시차 ▲정신적 긴장이다.

또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될 수 있고, 야간근무의 경우 주간근무의 30%가 가산된다.

이처럼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률은 41.3%로 1년 전(32.6%)보다 8.7% 상승했고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과로사 승인율도 같은 기간 35.6%에서 43.5%로 높아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과로로 인한 산재 인정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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